![]()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 |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개념과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인구 변화 등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1 (수)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