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8억 9천 4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 8백만 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7천 3백만 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3억 1천 7백만 원인 천안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2천만 원인 계룡시장선거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천 4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4천 7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 2천 5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 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2026.01.23 (금)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