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 |
군은 올해 사업비 4억6천8백만원을 확보하여 ▲ 주택 철거·처리 92동 ▲ 비주택(축사·창고) 철거·처리 14동 ▲ 취약계층 지붕개량 11동 등 총 117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이다.
주택의 경우 가구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우선 지원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m 이하 전액 지원하며 취약계층 지붕개량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는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적정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주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이번 사업에 적극적인 신청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2.03 (화)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