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
현지실사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50개소 중 ‘부적합’ 판정된 29개소는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여 현재 해당업소에서 제조한 식품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제조업소에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제조현장의 위생·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21,000km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까지 약 24시간을 날아가 그간 실사 이력이 없었던 갈치 생산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즉시 지도하는 등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하여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3 (화)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