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의사 처방에 따라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이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만 19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관리기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품목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총 3종으로 건강보험 요양비 기준액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소 방문건강계로 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3 (화)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