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
이번 연장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감면 기준을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자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유재산법이 아닌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이미 임대료를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3 (화)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