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내 신청 가능 대상은 총 4,407건이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은 다르게 운영된다. 간편 신청은 3월 31일까지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안내를 통해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임업직불금으로 1,864임가에 총 43억 8,700만 원을 지급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했다.
도는 신청 대상자에 대한 문자 안내와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 단계부터 자격 검증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경호 전북자치도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임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4 (수)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