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
119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 현장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긴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구급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우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군민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5 (목) 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