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장난·허위 신고, 소방력 낭비 초래…“강력 처벌 가능” |
구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난이나 허위로 119에 신고할 경우 실제 위급 상황에 투입돼야 할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나 구조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력을 출동하게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천안서북소방서는 허위 신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실제 긴급 상황에서만 119 신고 이용
▶장난전화 및 허위 신고 절대 금지
▶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상황 설명
▶어린이 대상 안전 교육을 통한 올바른 119 이용 습관 형성
천안서북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허위 신고 예방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서북소방서는 “단 한 번의 장난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책임 있는 신고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6 (금)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