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청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 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며, 보수 범위별로는 경보수 590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1,095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601만원(욕실, 지붕 개량 등)에 상당한 주택 수선을 해준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 세대에는 안전 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된다.
시는 국토부 고시에 의거한 수선유지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해당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택 수선 사업 추진으로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06 (금)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