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 순찰 사진 |
단속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 적발시 엄중 경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소각 및 방화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이웃의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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