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개별주택 산정가격의 검증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 등 미공시 주택을 포함한 3,568호이다.
개별주택 산정가격 검증이 완료되면,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포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15 (일) 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