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협약식 |
제주형 자율학교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6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자율화·다양화·특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도내에서는 총 15개 유형, 101개 학교가 운영되어 공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 김광수 교육감과 각 학교장은 △협약 당사자의 기본 책무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성과 평가 및 결과 활용 등에 서명하며 자율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내실화를 약속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 협약 체결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강화되어 제주 공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3.25 (수)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