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아동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4.01 (수) 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