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 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야탑, 상대원 일대를 중심으로 ICT,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방위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남시가 미래 방산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4.06 (월)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