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정보 생성과 알고리즘 편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은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모든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장민수 의원은 “인공지능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됐으며, 미래 사회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허위정보 확산이나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6.04.22 (수)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