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초기 지원사업 지원체계 마련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자문 사항 확대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 공공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지원 대상과 비용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 초기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원시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