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
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 및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울주군은 내년 2월 현장조사와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4월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시작해 2017년 2개소, 2018년 3개소, 2019년 5개소, 2020년 3개소, 2021년 4개소, 지난해 6개소, 올해 8개소를 철거해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