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5월 8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구청 경제진흥과나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