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연 2억 원 이하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 협의를 완료할 수 있는 신속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17개 시도 국장회의 시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도 확대해달라는 광역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광역지자체 확대에 따른 제도 신설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토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초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규모화와 접근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광역지자체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주도적으로 관내 기초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에 논의를 집중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신속협의 제도를 광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 규모와 적용 요건 등에 대해 각 시도 복지정책 과장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