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제3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주체의 실무 역량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명구 시민안전관은 “남양주시 모든 직원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안전·보건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