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 결정
용담면 송풍1지구·동향면 능금4지구 1,230필지 심의·의결 마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4. 30(수) 13:41 |
![]() 진안군청 |
이는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이후 접수된 25건(41필지)의 의견 제출을 반영, 총 1,230필지의 경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최종 결정했다.
진안군은 앞서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실 경계와 합의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를 설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는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적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맹지 해소, 토지 가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국책사업으로, 진안군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기반 사업”이라며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