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24세 청년,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1(목) 09:47 |
![]() 여주시, 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5월 3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00.04.02 ~ ‘00.12.31 사이에 출생)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신청하고,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시는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