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추진…점포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1(목) 10:31 |
![]() 광주시청 |
이번 사업은 2022년 5월 2일 이전 창업하고 광주시 내에서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동일·유사 사업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업종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이다. 다만,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0개 내외 점포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 이내로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사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이며 각 점포는 설정된 분야별 한도 내에서 사업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