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1(목) 12:25 |
![]()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구급활동 중인 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