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석면건축물 관리 부실, 도민 건강권 위협 오현숙 도의원, “석면 위해성 평가 조작과 관리 부실, 도민 건강권 침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7(수) 18:51 |
![]() 오현숙 의원(비례) |
오 의원은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치명적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그 관리에 너무도 안일하다”며, “2025년 3월 기준, 전북에는 석면 피해자 87명, 특별유족 32명이 발생하는 등 더는 방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석면 자재 파손과 위해성 평가 조작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은커녕 여전히 파손된 석면 자재가 방치되고 있고, 일부 보수된 곳마저도 일반 테이프와 시트지를 사용해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에서 관리 중인 석면 건축물은 941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4개소의 현장점검 결과 실제 행정처분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도와 시정조치로 끝났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도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석면관리 종합정보망과 실제 건축물 간 정보 불일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일부 건물은 이미 무석면으로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 건축물로 등록돼 있거나, 반대로 석면 자재가 파손되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종합정보망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정보의 정확성이 무너지면 석면 안전관리 자체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도내 시군의 석면 건축물 14개소를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되거나 공사로 인한 훼손 흔적이 발견됐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의 사례도 심각하다. 23년 10월 보수예정이라고 표시한 농대 3호관 복도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면 천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시군에 소재한 일부 사립대학교의 상황 또한 심각한 현실이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석면 관리는 단순한 행정 소홀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라며, “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은 6개월마다 점검ㆍ보수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성이 중간 이상일 경우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위험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나도 모르게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북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점검을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