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농작물 피해·가축 폐사 매년 반복… 이상고온도 농어업 재난으로 규정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5. 09(금) 11:20 |
![]() 김주웅 전남도의원, 반복되는 이상고온 피해에 제도적 대응 촉구 |
이번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벼 수확량 급감, 병해충 심화, 양식 어류 폐사, 축산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증가 등 농어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이러한 이상고온 피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농가 지원 및 복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발의됐다.
작년 국회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공포되지 못했고, 결국 농어민들의 요구가 외면된 채 입법이 좌초됐다.
김 의원은 “이상고온 피해는 특정 작물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잠재적 재난이며 농어업계 생산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러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농어민들은 반복적인 위기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재해 대응 체계가 과거의 기준에 머무른다는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상고온을 명확히 농어업재해로 규정하고, 더 늦기 전에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