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5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6. 02(월) 09:27 |
![]() 홍천군청 |
광견병 예방접종은 6월 30일까지 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며, 수의사 접종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반려견을 동반하여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3개월령 미만, 임신 등 대상 가축에서 제외된다.
광견병 예방 백신 미접종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접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홍천군 축산과로 전화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나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라며, “외출할 때도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봉투 휴대 등 반려견 예절을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