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금 이자 연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6. 30(월) 09:20 |
![]() 홍천군청 |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웹사이트(강원 혜택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 원 한도)의 대출이자(최대 연 3% 내)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