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1(화) 07:34 |
![]() 원주시청 |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홍보 효과가 높아, 관내 곳곳에 불법유동광고물로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사업은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한다.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거주지 또는 희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는 3분기부터 분기별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일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광고물 지킴이, 시민봉사단)의 월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했으며, 지난 5월에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현수막 보상금 지급 단가를 족자형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형은 1,000∼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보상제 사업을 통해 163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시민 80명에게 보상금으로 약 3,87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선 인상, 현수막 보상금 단가 인상 등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