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1(화) 15:10 |
![]() 양주시 보건소 |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