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07(월) 09:47 |
![]() 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 |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하며, 권장 설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홍성군 고암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를 목격한 홍성소방서 비번 대원이 자신의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 3대를 활용해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기원 서장은 “이처럼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