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4(월) 10:28 |
![]() 진천군의회 |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기준 진천군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총 73,480명이며,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4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군의회는 해당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송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자치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직접 군의회를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