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당부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세 부담 없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5(화) 10:29 |
![]() 순천시청 |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30억 원, 건축물이 121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은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해당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카드결제(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간편결제앱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에는 총 2만 3천여 건이 전자고지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낮 시간대 부재나 장기 출타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와도 연동되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