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나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16(수) 12:02 |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상위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영해 기존 조례 내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일괄 정비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 간 용어 정합성을 확보, 행정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과 관련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범위는 350미터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20%로 설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기준과 가산항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사업시행자와 인수자 간 협의가 명확한 기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50%로 설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면적 기준도 기존 대비 완화해 구역 면적이 기준면적의 최대 1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비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정비사업의 제도를 정비함과 동시에,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