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신속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인력 현장 사전 배치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7. 23(수) 11:32 |
![]() 농림축산식품부 |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