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근로감독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 노동권 보호, 지방정부와 함께 더욱 두텁게!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06(수) 16:18 |
![]() 고용노동부 |
이번 회의는 지역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업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간 중앙-지방간 노동행정 분야의 협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지도 등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점검과 연계하는 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역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로감독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협업 추진 시 필요한 인력·예산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의 요청 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손잡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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