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07(목) 09:31 |
![]() 대전시교육청 |
점검 대상은 유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영어학원이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광고 표시사항 위반, 명칭 표시 위반, 총 6건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 6건을 부과했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학원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