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전세자금 200만 원 지원 8/11~29까지 신청, 아이와 함께하는 든든한 보금자리 지원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11(월) 10:14 |
![]() 울산 남구청 |
해당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40여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주거 취약 가구 2가구를 선정해 각각 200만 원의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로 ▲보증금 인상으로 기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보증금 증액을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가구 ▲친·인척 또는 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주거 마련이 필요한 가구 ▲그 외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이다.
신청 기간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본 사업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무료 임차 중인 가구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전환하는 경우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