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0년간 반복된 남강댐 참사…류경완 의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2025년 7억 톤 방류, 해양쓰레기 5,397톤…양식장 초토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8. 27(수) 13:11 |
![]() 류경완 의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 발의 |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 톤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톤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은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러한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반복됐으며, 당시에도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됐음에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라며,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및 해양환경 복원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오는 9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