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관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도 합동점검 실시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01(월) 07:26 |
![]() 영동군 관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도 합동점검 |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지역, 도서지역 등을 지정하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할 수 있는 약국으로 이번 도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여부, 처방전 및 조제 기록부 보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암시 표시·광고 여부 및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영동군 보건소는 평소 일상점검을 통해 병의원, 약국(의약분업 예외 지역 포함),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현장 지도를 통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기적인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숙영 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 해나갈 방침이며, 군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