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9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달’ 운영 주거밀집지역,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01(월) 11:24 |
![]() 광양시청 |
이번 단속은 주·야간 3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공용주차장 등 주거밀집지역과 광장·공원·대형마트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검사지연·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 및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으로,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이행한 뒤 광양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세금은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할 의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