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결정 시,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상고 결정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05(금) 17:29 |
![]() 남원시청 |
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원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4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번 상고 결정에 있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당초 예상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없게 되자 협약을 해지, 이와 동시에 대주단이 실시협약 제19조 조항을 이용해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생한 점△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은 배제된 채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한 점△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 등의 이유로 상고 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남원시는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방침이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신중하게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있는 점△실시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시행사가 1여년간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