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2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지방세입계좌·위택스 등 통해 납부해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0(수) 11:41 |
![]() 제주시 전경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처럼 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일(23일 또는 30일)에 재산세가 출금될 예정이므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납세자 및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8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