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49억 부과 “세금 납부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약속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2(금) 14:49 |
![]() 김천시청 |
과세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부과 금액이 3억원정도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푸르지오 등 신축 아파트 준공, 개별공시지가 평균 1.66% 상승 등이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나 시민복리증진에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