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불법 김양식시설 강력 단속·철거 총력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 부표 500여 개 철거… 집중 지도·단속 강화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5(월) 10:35 |
![]()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양식시설물(부표)을 철거하고 있다. |
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
여수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 김양식시설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했으며, 이어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의 불법 양식시설물 부표 500여 개를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해당 해역은 여수에서 2시간여 떨어진 원거리 지역으로 어업지도선 상주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새벽이나 야간,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불법 설치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양식으로 인한 밀집시설은 조류 소통을 방해해 갯병 발생 등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까지 초래해 결국 어업인 피해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전남도, 고흥군, 완도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