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으로 인·허가 사업기간 단축 경계적, 시간적 비용 절감으로 민원편의 증진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16(화) 08:35 |
![]() 횡성군청 |
그동안은 인·허가 후 공사를 시행하고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서 선‧면적 증감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 및 사업기간 연장 등 불편이 잦았다.
특히 횡성군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 산지번 토지가 전체 건수의 10%이고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어 인·허가 관련 등록전환 예정지 지적현황측량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인·허가 전에 사업대상 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예정지 지적현황측량 실시 및 홍보함으로써 설계측량과 지적측량의 성과 불일치가 해소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사라질 것”이라며, “민원인의 경계적,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진은 물론,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상호 일치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