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추가 지정 총 23개소로 확대… 추석 앞두고 지역경제 활력 기대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25(목) 07:43 |
![]() 서구청 전경 |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탄방새마을 골목형상점가(탄방동) △목대온기 골목형상점가(도안동) △만년동 골목형상점가(만년동) △샘머리 골목형상점가(둔산동) △관저동먹거리 골목형상점가(관저동) △관저동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관저동) △도산로 골목형상점가(도마동) △누리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월평동) △롯데리치빌 골목형상점가(내동) △갈마프라자 골목형상점가(갈마동)로, 서구에는 기존 13곳에 더해 총 23곳의 골목형상점가 운영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비 촉진 행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 상점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철모 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바란다”며 “추석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