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울산항만공사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업무협약 체결 정박중 경비함정 육상전원 사용으로 연간 약80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09. 25(목) 09:58 |
![]() 방제13호함 |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기술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공식 인증 받게 됐을 때 할당받는 탄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협약은 울산해경 경비함정에서 절감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울산항만공사와 공동추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울산해경 방제13호함은 울산항 정박 중 유류를 쓰지 않고 울산항만 내 설치된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사용, 이를 통해 연간 약 8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은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의 구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