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최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
2025. 10. 13(월) 09:25 |
![]() 영동소방서 |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 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행위 ▶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명제 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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